[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최초 등록일
- 2002.10.0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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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2) 법규명령의 기능
(3) 법규명령의 종류
(4)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5) 법규명령의 소멸
2.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성질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효력
(4) 행정규칙의 소멸
3.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의 이동
(1)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의 공통점
(2) 행정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Ⅲ. 결 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명령으로써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법규명령의 정립행위는 형식적의미로는 행정이라 하겠으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에 속한다. 법규명령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쟁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2) 법규명령의 기능
행정기능의 확대, 그 전문화 추세에 따라 행정위법의 출현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 역시 그것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래 법규명령은 법률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하위규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나, 하나의 법률조문을 구체화하고 시행하기 위해 수개조문의 법규명령이 발해짐을 볼 때 그 실제적 효용은 법률보다 높다고 말할 수도 있다. 법규명령도 행정의 행위형식의 하나로써, 기타 행정작용과 함께 행정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법규명령은 국민생활을 고권적·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상통하는 면이 있으며, 또한 법규명령과 행정행위가 전통적으로 행정의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이 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