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 최초 등록일
- 2011.08.02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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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제점
-2008년도 지침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남.
-기존수탁기관의 재위탁을 제한함으로써,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역행 재위탁과정에 정
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남.
사례 ① : 대전광역시 2008.4.29
사례 ②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시도
※ 같은 수탁기관에 3회 연속 위탁하였거나 위탁기간이 10년이상 지난 경우에는 재계약
을 제한할 수 있다.
문 제 점
-수탁법인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편차가 커 사실상 공무원 대비 약 20%정도밖에 수당
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항목별 산출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경상보조금 내에서 운영되다보니 경상보 조금의
약 90%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적게 채용하거
나 계약직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 종사자 신분 불안 초래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 관련문제
1.관련규정의 변화
2.문제점
3.개선방안
4.제 언
Ⅱ.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1. 현 황
2. 문 제 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본문내용
4.제 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보거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정도
현재의 사회복지계 전반의 환경을 살펴볼 때 경쟁을 강조하는 “공공선택이론”에 근거한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과정으로 가기보다는,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강조되는
“거래비용이론”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제도는 제한
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Ⅱ.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1. 현 황
-경상운영보조금(기본운영비)내에 각종수당, 성과상여금 등 후생복지비 반영이 전무함.
서울시 사회복지관(95개소) : 전액시비(90%)+구비(10%)로 편성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항목별 산출 없이 포괄적으로 경상보조금 으로 편성
-기타 시·도 사회복지관(325개소) : 국비+도비+시·군구비로 편성
-노인 및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과는 달리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기준 없음.
2. 문 제 점
-수탁법인에 따라 법인전입금의 편차가 커 사실상 공무원 대비 약 20%정도밖에 수당
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항목별 산출없이 포괄적으로 편성된 경상보조금 내에서 운영되다보니 경상보 조금의
약 90%이상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적게 채용하거
나 계약직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 종사자 신분 불안 초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