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A+】사건처리절차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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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건처리절차
심사절차
1. 심사절차의 개시
2. 심사절차의 진행
3. 심사절차의 종료
심의절차
1. 심의절차의 구조
2. 심의절차의 진행
본문내용
2. 심의절차의 진행
1) 심의의 사전절차
① 심사보고서의 제출
-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재하여할 내용으로는 ① 사건의 개요 ② 시장구조 및 실태 ③ 사실의 인정 ④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⑤ 심사관의 조치의견 ⑥ 피심인의 수락여부 등이다.
② 주심위원의 지정 및 심의부의
- 전원회의의 의장이 주심의원을 지정한다. 의장은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일 내지 제출기한일부터 30일이내에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 ․ 철회를 할 수 있다.
③ 회의개최 통지
- 의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 및 피심인에게 개최의 일시 ․ 장소 및 사건명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 각 회의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 해야한다. 이들의 출석이 개의의 요건이 되는지가 명확하기 않지만, 특히 피심인의 출석은 개의의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피심인의 출석은 개의의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
2) 심의절차
① 참가주체
- 심의에 참가하는 자로서 심사관과 피심인 외에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의 사무처 직원 등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에 참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