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
- 최초 등록일
- 2011.07.31
- 최종 저작일
- 2010.03
- 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 헌법의 일반적 법률유보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헌법은 제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적 가중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무엇을 뜻하는 가와 ‘필요한 경우’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어떤범위의 것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이란 외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과 이와 관련되는 내부적안전을 보장하는 데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건국헌법에서 제3공화국헌법까지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으로 질서유지, 공공복리만이 규정되어 있었고,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야하였다. 하지만, 유신헌법(제4공화국헌법)에서 국가안전보장을 기본권제한의 요건으로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로는 내란죄와 외환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들 수 있다. 질서유지란 내부에 있어서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경찰법적의미의 공공질서가 포함된다. 질서유지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는 형법, 집시법, 경찰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이 있다. 공공복리는 앞서의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가 소극적인 개념이었다면, 이들과 달리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 공공복리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인데, 공공복리의 국가성, 전체성, 일반성을 해석기준으로 볼 수 있다면 공공복리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개개인 다수의 실질적이익이라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정의의 이념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 사회적 정의는 사회의 조건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