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1.07.15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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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를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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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비교
Ⅰ. 관련조문
1.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 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 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허위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Ⅱ. 의의
1. 비진의표시의 의의
비진의표시란 본인이 하는 표시의 객관적인 의미가 본인의 내심의 진의와 일 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에 관하여 상대방 과 합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의 입장이다.
Ⅲ. 요건
1. 비진의표시의 요건
(1)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케 할만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즉 비진 의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사한 의사표시로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간의 명백한 농담등은 의사표시가 있지 않은 것으 로 평가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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