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국적법(북한,중국,일본)
- 최초 등록일
- 2011.07.14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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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적법,중국국적법,일본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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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주체52(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2호로 채택
주체84(1995)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자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4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수 있다.
제5조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자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
제6조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튀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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