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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장

*경*
최초 등록일
2011.07.05
최종 저작일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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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납세의무의 확장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납세의무의 확장
- 과세관청은 과세물건의 귀속자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세액을 해당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 징수의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수의무자로부터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의무의 확장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의무의 승계
1. 의의
납세의무의 승계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다른 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는 상속과 합병의 두 가지 경우이다.
(1) 법인의 합병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3조) 납부의무의 승계시기인 합병한 때는 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2) 상속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24조)
1)승계한도
승계되는 세액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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