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1.06.26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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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재산권 관련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1. 저작재산권
2. 복제권
3. 공연권
4. 공중송신권
5. 전시권
본문내용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 7가지 지분권들로 구성
1. 지분권에 관하여 ‘열거주의’
2. 배타적 권리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작성 등의 행위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성질, 분리 양도 가능
중요 특징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7가지 지분권들로 구성됩니다.
금일 발표는 7가지 지분권들 중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분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이러한 점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물권적 성질을 가지는 권리하고 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
※ 복제의 개념(법 제2조 제22호)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복제의 방법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등 예시적 규정
2) 복제의 인정범위
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복제한 것으로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실질적
동일성을 갖추면 ‘전체 또는 부분’ 구분 없이 복제에 해당
나. 원저작물(또는 그 복제물)에 ‘의거’하여 제작된 것(우연성 X)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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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오승종, 저작권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