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및 냉동공학 (냉난방 부하 계산)
- 최초 등록일
- 2011.06.2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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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조화 및 냉동공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냉난방 부하 구성 요소
2. 부하계산
3. 장치 부하
4. 공조 과정 분석
5. 에너지 절약형 (열원 방식)
6. 환기 방식
7. 부분 부하
8. 공기 청정 기술
본문내용
난방부하에도 냉방부하와 같이 현열부하와 잠열부하가 있으며 냉방부하의 발생요인 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취급된다. 난방부하는 냉방부하에서 고려한 일사의 영향이나 조명기구를 포함한 실내기구, 재실인원 등으로부터의 발생열량은 난방부하를 경감시키는 안전측의 요인들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하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냉방부하의 경우와 같이 시각별로 부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대 고층 건물에 같이 유리창이 많아서 일사를 많이 받는 쪽이라든가 조명기구, 기타의 발열기구가 많은 경우 재실인원이 많은 경우 등에는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난방장치의 용량이 과대하게 된다. 특히 대형건물에서는 외주부를 난방할 때 내부 또는 일사를 받는 외주부를 냉방해야 할 경우 등이 있다.
2. 부하계산
공조대상 건물이나 실에서는 냉방부하 또는 난방부하가 존재하며, 부하계산이란 이들을 계산하는 것으로 대별하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연간을 통하여 각 시각에 대한 부하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하여 합리적인 공조장치의 계획을 세워서 연간운전비를 산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대한 계산이 필요하며,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준비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다른 하나는 공조설비에 필요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최대부하를 구할 목적으로 특별한 월이나 시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手)계산으로 행하며 여기에 필요한 많은 수표(數表) 또는 계산양식이 만들어져 있다.
1999년 현재까지 국내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냉난방설계용 부하계산법이 없고 어떠한 부하계산법을 사용해야한다는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내설비업계에서는 미국 ASHRAE에서 1977년에 개발한 CLTD/CLF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일본 공기조화·위생공학회에서 1981년에 개발한 ETD(실효온도차)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공조 및 열원장치의 용량결정을 위한 최대부하 계산법들로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보다 정확한 부하계산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연구를 계속해 왔고, 그 결과 미국 ASHRAE에서는 1992년에 더욱 개량된 TFM(전달함수)법, TETD(T/A)법, CLTD/SCL/CLF법을 개발하여 1993년부터 사용하고 있고, 일본 공기조화·위생공학회에서도 1987년, 1993년에 기존의 ETD법을 개량한 최대 열부하계산법으로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에 공기조화·냉동공학회에서 "부하계산 및 기상자료 표준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992년 ASHRAE에서 개량 발표한 TFM법을 국내에서 실용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1996년에 건물의 공조부하 계산용 표준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연구개발보고서를 만들어 낸 바 있으나 현시점까지 실무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http://ref.daum.net/item/29721004
-http://shopdwg.egloos.com/2708141
-Cooling and Heating Load Calculation Manual (Second Edition), Faye C. McQuiston & Jeffrey D. Spritler, ASHRAE
-ASHRAE Fundamentals (1993년), Chapter 27, Fenestration
-http://yyoung.com.ne.kr/doc3.htm
-http://www.kemco.or.kr/building/buil_db/heatonesystem2.html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A%B8%B0_%EC%B2%AD%EC%A0%95%EA%B8%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