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당사자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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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당사자 관계]
행정주체
행정객체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행정법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 관계도 입니다.
크게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말 그대로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입니다.
사실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행정주체의 기관인데요~ 예를 들어) 대통령, 장관, 지차체의 장 등이 있고, 그 중 핵심 행정기관인 행정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법인격체인 행정주체에게 귀속됩니다.
행정을 행하는 주체를 나눠보면 [국가 / 공공단체 / 공무수탁사인]이 있는데요~
이들은 때때로 행정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행정주체 중의 하나인 ‘국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주체(1)]
<국가>
국가행정의 주체
법인격 가진 법인
국가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가행정의 일부는 위임 & 위탁 가능
국가행정의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국가는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따라서 행정법관계에서 법주체가 됩니다.
국가행정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xx부로 끝나는 정부부서}와 + {국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 실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외청이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만 관장합니다.
그 예로는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등이 있습니다.
국가행정의 일부는 지자체 / 공공단체 / 사인에게 위임-위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행정의 법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주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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