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게르만사법-채권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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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게르만사법- 채권법
Ⅰ. 게르만에서의 채권법의 발달과정
1. 게르만시대: 개인이 자급자족적 공동체인 혈연단체와 공동경작단체에 편입된 결과 가족법과 물권법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채권법이 발달하지 못함.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내에서 혹은 집단간의 거래관계가 발생하면서 물물교환이나 현실매매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고, 사용대차와 임치 등이 행해졌다. 요식행위가 필요함.
2. 프랭크시대: 상거래의 성행으로 채권법이 발달하기 시작함. 모든 계약은 법정문헌의 언명과 신체의 거동 및 상징물을 사용하여 성립하는 엄정요식계약임.
3. 중세: 도시의 발달은 활발한 경제활동을 야기했으며 따라서 채권법이 현저히 발달함. 이를 바탕으로 해상법, 상사법, 광업법, 보험법, 유가증권법 등을 형성 발달시킴.
Ⅱ. 채권계약의 종류와 내용
1. 요물계약: 물건의 수수가 계약의 성립요건인 계약.
1) 수령계약: “누구든지 어떤 물건을 수령한 자는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의무에 구속된다”는 대가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
2) 선급계약: 일방당사자가 계약의 목적물 일부를 선급하면 상대방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반대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유상, 쌍무, 요물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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