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A+】게르만사법-물권
- 최초 등록일
- 2011.06.20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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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르만독일사법- 물권법부분
Ⅰ. 현행 물권법상 게르만법적 요소에 대한 개관
채권법의 영역은 로마법의 영향이 지대한 편이지만 물권법의 경우 게르만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로마의 물권법은 배타적, 전면적인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반면, 게르만법에서는 Gewere를 중심으로 물권이 발달함. 따라서 물권법의 기본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현행 물권법에서는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지만,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부동산 물권법에 있어서 등기제도, 동산물권의 선위취득제도, 총유와 합유의 인정 등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는 제도이다.
Ⅱ. 점유
Gewere는 게르만법상의 점유이며, 우리 민법의 점유는 로마법의 Possessio와 게르만법의 Gewere가 결합된 것이다.
로마법(Possessio)
게르만법(Gewere)
개념
사실
점유+물권
권리성
사실
권리
점유소권
점유소권이 중심
자력구제를 경우에 따라서 허용
본권과의 관계
분리
연결
이전성과 그 효력
점유자체는 이전, 상속을 불허
물권의 방어, 실현, 이전(승계성)의 효력 有
2중점유의 인정여부
불인정(배타적 점유)
단지 자주점유만 인정
2중 점유 가능
임차인, 사용차주의 점유제외
수익을 위한 모든 자를 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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