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와 강제수사(7)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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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목차
1. 개념(槪念)
2. 임의수사
(1) 출석요구
(2) 피의자 신문(제200조)
(3) 참고인 조사
(4) 감정(통역, 번역)의 위촉
(5) 임의 제출물의 압수
(6) 실황조사
(7)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
(8) 촉탁수사
(9) 기타의 임의수사
3. 강제수사
본문내용
1. 개념(槪念)
범죄수사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바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분류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허용
※ 수사의 기본원칙 (실정법상 - 헌법, 형사소송법)
(1)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의 상대개념)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형소법 특별규정에 의한 예외
수사의 지도원리인 “무죄추정, 필요최소한도의 법리”의 제도적 표현
(2)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으면 안됨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수사밀행의 원칙)
범인 및 증거의 발견, 수집, 보존을 위하고 관계자의 인권보호(비밀, 사생활, 명예) 를 위함 - 피의사실공표죄에 의한 처벌
(4)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형소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강제처분에 대한 원칙(헌법, 형소법),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 인정
(5) 제출인 환부의 원칙
압수물은 피압수자(제출인)에게 환부함이 원칙
2. 임의수사
가. 의의 - 강제적인 수단에 의함이 없이 당사자의 승낙, 협력을 얻어서 행하는 수사
나. 방법
(1)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형소법 제200조 제1항)
출석요구는 일반적으로 출석요구서의 송부에 의하나, 전화나 구두로도 가능하다.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출석요구 통지부 기재(전화 통지시에도 같음)
3회 출석요구 → 소재수사 → 기소중지 (도주우려 입증 정황으로 활용)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54조 제2항).
출석을 요구하는 장소는 반드시 수사관서일 필요가 없다.
출석거부 및 출석 후 퇴거할 수 있으나 체포영장에 의해 강제구인될 수 있다.
(2) 피의자 신문(제200조)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신문을 하여야 한다.
피의자신문시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참여권 및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행사여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제244조의3 제1항).
변호인의 참여권 및 접견권의 보장(제243조의2 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제가능 : 신문의 방해 또는 수사기밀의 누설
ex) 신문을 부당하게 제지 또는 중단시키는 행위, 피의자의 특정한 답변이나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행위, 신문내용을 촬영녹음하는 등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