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방법] 국민 및 주민(투표, 발안, 소환) 및 시민단체의 활동
- 최초 등록일
- 2011.06.15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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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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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시민참여 방법
Ⅰ. 국민(주민)투표
Ⅱ. 국민(주민)발안
Ⅲ. 국민(주민)소환
Ⅳ. 시민단체의 활동
*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참여 방법
시민참여는 정책결정권이 없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정책결정자에게
전달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정치 행정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하려면 그들의
의사 또는 영향력이 정책과정에 전달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
양한 시민참여의 방식이 존재한다. 정부의 대표자를 券는 선거에 참여하
여 투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참여라면 사회에 중요한 이해갈등이 발생하
여 대규모 시위 및 집회에 참여는 경우도 있고,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도 있으며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활동에 정기적으
로 참여하는 좀 더 적극적인 참여도 있을 것이다. 정치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서 주민투표, 주민발의 및 제안, 주민소환 등이 있다. 간
접적인 참여는 (1)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에 참여, (2) 정치집회 참여, (3)
선거운동 참여, (4) 정당활동, (5) 공직자와의 접촉, 대화, 로비, (6) 정치토
론, (7) 청원 및 항의, (8) 시위와 파업 등이 있다. 여기서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직접참여 방식인 국민투표, 국민발안 및 국
민소환 제도와 간접참여의 대표적 방법인 시민단체의 활동과 시민운동
에 대하여 검토한다.
1) 국민(주민)투표
국민투표제(referendum)는 헌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요한 국사를
국민의 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특히 왕정의 부활이나
폐지, 영토의 변경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특정 사건과 관련된 국민투표
를 플레버사이트(Plebiscite)라고 한다. 국민투표제는 스위스처럼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그것을 자주 시행하는 직접민주주의 지향의 국가가 아니더
라도 세계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 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
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헌법 130조 2항)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