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가-프랑스[1]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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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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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가. 프랑스의 5가지 기본 교육이념
나. 프랑스의 등록금
2. 미용․요리 직업교육 관련 기관
가. 미용분야 관련 국가인증 자격증 및 학교 소개
나. 요리분야 관련 국가인증 자격증 및 학교 소개
3. 음악분야
가. 소개
나. 교육과정 및 학교
본문내용
1. 개요
가. 프랑스의 5가지 기본 교육이념
○ 교육 자유의 원칙
- 1959년 12월 31일 교육법에 의거, 프랑스에서는 배움을 원하는 이들에게 교육을 편성, 제공할 자유가 있음. 그러나 학위 부여 및 학년 지정권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음
- 사립학교의 학위는, 국가가 인증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무상의 가치를 지니지 아니함
○ 무상교육의 원칙
- 1881년 6월 16일 법(la loi du 16 juin 1881)에 의거, 19세기 말 정착된 초등 과정 무상교육 정책은, 1933년 5월 31일 법(la loi du 31 mai 1933)에 의해 고등교육과정 여기서 ‘고등교육’은 대학교육 과정까지 포함하는 용어임
까지 확대됨. 따라서 프랑스의 국립 초, 중, 고, 대학교(Universite)에서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정성의 원칙
- 프랑스는 철학적, 정책적 공정성의 원칙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음
○ 무종교의 원칙
- 프랑스는 1882년 3월 28일 법과 1886년 10월 30일 법(les lois du 28 mars 1882 et du 30 octobre 1886)에 의거, 19세기 말부터 공교육 무종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교육 의무화의 원칙
- 1882년 3월 28일 쥘 페리 법(la loi Jules Ferry du 28 mars 1882)이 시행된 이후부터, 프랑스 시민은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이 ‘의무’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프랑스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프랑스 나이 기준으로 6세부터 적용됨
참고 자료
가. 프랑스 교육 진흥 국가 기관 ‘캠퍼스 프랑스’ : http://coree.campusfrance.org/fr/2.html
나. 프랑스 유학정보, 교육정보 기관 ‘CIO `: http://www.ciofrance.com/cio/index.html
다. 프랑스 유학정보 기관 `Artique` : http://www.artique-f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