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의 윤리성 논쟁
- 최초 등록일
- 2011.06.04
- 최종 저작일
-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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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신중절의 논쟁을 알기쉽게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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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신중절의 윤리성
1. 임신중절의 의미
유산은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으로 분류된다. 자연유산은 기계적 약물조처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유산을 말한다. 자연유산의 3/4은 16주 이전에 유산되고 이중의 대부분은 8주이내에 유산된다. 원인의 반은 태아·태반 발달장애로 일어나며 주로 모체측의 원인에 의해서다. 보통 자연유산의 증상이 나타나기 1주일 전에 임신은 중절된다. 그런데 인공유산(abortion)이란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와 우리나라에서는 산모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에 한해서 인공유산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73년 2월 8일에 모자보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14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즉 임산부의 동의만으로도 낙태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인공유산수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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