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설계도서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5.2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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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계 검토시 확인해여할 사항을 소개
목차
1. 체크리스트(NFSC 203)
2. 경계구역은 층별, 면적별 설정이 적합한가?
3. 계단 등의 경계구역은 적절하게 설정 되었는가?
4.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은 경계구역에 산입되었는가?
5. 소화설비 방수구역 및 방사구역이 경계구역과 일치하는가?
6. 화재감지기 부착높이가 15m 초과되는 실의 감지기는 적응성이 있는가?
7. P형 수신기 회로수와 도면과의 일치여부?
8. 중계기의 설치위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정상적인가?
9. 회로 당 화재감지기는 최대 설치개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는가?
10. 화재감지기가 누락된 곳은 없는가?
11. 시각경보기의 해당장소(복도, 통로, 공용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로서 누락된 곳은 없는가?
12. 시각경보기 전원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는가?
13. 발신기 수평거리 25m 이하이며,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 40m
이상일 경우 누락된 곳은 없는가?
14. 화재감지기가 층고에 따라 적절한 감지면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본문내용
* 건축물 구조상 외기에 면한 개방된 부분의 경계구역 설정 검토
1) NFSC 203 제4조(경계구역)
①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
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시 개방된 부위에 대한 경계구역 면적 산정은 개방된 부위 끝선(또는
처마끝선)으로부터 5m 까지는 외기의 영향으로 감지기의 적응성이 떨어
지므로 설치 제외하고 나머지 바닥면적을 계산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적을성있는 감지기를 균등 배치한다.
- 실제 예로 건축물내의 필로티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건축 바닥면적에는
삽입이 되지 않으나 이 부위는 화재시 직접적으로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피로티 주차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한다.
- 하역장은 개방되어 있어 감지기의 설계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
바닥면적에 포함되며 차량이 주차되는 공간이므로 경계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하역장의 소방시설이 준비작동식스
프링클러설비로 적용 설계된 경우 화재감지기가 교차회로로 적합하게 구성
되었는지 확인한다.
- 골프연습장 부위에도 개방된 5m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경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와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5. 소화설비 방수구역 및 방사구역이 경계구역과 일치하는가?
* 스프링클러설비(준비작동식, 일제개방밸브) 방수구역과 물분무 등 소화설
비 방수구역이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과의 동일 설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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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