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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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에 관련된 시험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선의취득 제도의 의의
Ⅱ. 선의취득의 요건
Ⅲ. 선의취득의 효과
Ⅳ.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선의취득 효과
Ⅰ. 선의취득 제도의 의의
; 선의취득제도란,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거래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즉시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재산권을 권리 없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양수인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주장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동산은 점유자를 권리자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권리 없는 자를 진정한 권리자로 오인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의해 양수인의 보호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민법이 동산소유권에 관하여 거래안전을 확보하며 양수인을 보호하는 선의취득제도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Ⅱ.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이란?
; 선의취득의 대상은 토지나 토지의 정착물-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동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 특수동산 -ex.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은 비록 동산이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금전 또한 동산의 일종이지만 특정물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한 일정한 가치의 추상적 표상으로 보아 점유자가 소유자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평온공연선의무과실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1) 평온 ; 분쟁이 생기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점유 취득 시 양수인이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폭력으로 탈취한 경우나, 물건의 귀속에 관해 분쟁이 생겨 싸움이 있던 중 억지로 가져온 경우에는 평온성이 부정된다.
2) 공연 ;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양수인이 점유자의 저항을 우려하여 야간에 은밀히 물건을 반출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3) 선의 ;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라고 믿은 경우 선의가 인정된다. 만약 양수인이 상대방을 소유자라고 믿은 것이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선의취득이 부정된다.
4) 무과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