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계획의 통제
- 최초 등록일
- 2011.05.19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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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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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행정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3. 공무원에 의한 심사
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Ⅲ. 행정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법원에 의한 통제
(1) 행정계획의 처분성
(2) 사법적 통제의 특수성(형량명령)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Ⅰ. 의의
행정계획의 통제란 행정계획이 적법하고 타당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Ⅱ. 행정내부적 통제
1. 절차상 통제
절차상 통제란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독권에 의한 통제
감독권에 의한 통제란 상급행정청이 행정계획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확보를 위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계획의 기준, 내용 등을 지시하거나, 기존의 행정계획의 취소, 변경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에 의한 심사
공무원에 의한 심사란 행정계획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의 시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한다.
4.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란 처분성을 갖는 행정계획은 행정심판을 통해 통제될 수 있음을 말한다.
Ⅲ. 행정외부적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에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가 있다. 직접적 통제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간접적 통제에는 현행법제상 국무총리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제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제도를 볼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통제
(1)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처분적 성질의 행정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법적 통제의 특수성(형량명령)
계획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관련제이익, 즉 모든 관계자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량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형량하자라고 하고 이는 위법한 계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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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