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최초 등록일
- 2011.05.17
- 최종 저작일
- 2010.02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형법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사의 요건과 실행의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게 丙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지도 모르니 몽둥이로 丙을 때려 실신시키고 돈을 빼앗아 나오라고 하였다. 甲은 낮에 丙의 집에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서 丙을 때려 실신시키고 금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甲의 타격은 사람을 죽일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丙은 노약하여 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Ⅰ. 문제의 제기
甲은 강도치사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丙의 사망이 甲의 강도행위로 인한 것인가 또 강도치사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乙에 대하여는 乙이 甲의 강도행위에 대한 교사범인가 또는 종범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강도상해를 교사한 乙에게 甲의 강도치사에 대한 공범으로 죄책을 인정할 것인가도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공범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Ⅱ. 甲의 죄책
1.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甲이 강도를 위하여 丙의 집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강도를 위하여 들어간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甲은 몽둥이를 들고 침입하였으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甲의 행위가 강도상해강도치상죄 또는 강도살인강도치사죄를 구성할 때에는 동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강도상해강도치상죄 등은 주거침입죄의 불법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