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
- 최초 등록일
- 2011.05.08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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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이다
목차
1.서
2..사실관계
3.대상판결요지
4.쟁점사항
5.평석
6.결론
본문내용
Ⅰ 서(序)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그 성질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채권적청구권(상대권)이 될 수도 있고 물권적청구권(절대권)이 될 수도 있다 채권적청구권 : 법률행위(제186조) + 점유취득시효(제245조), 물권적청구권 : 법률의 규정(제187조)에 따라 물권변동 후 물권을 가진 자가 행사할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여기서는 어떤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 즉 대상이 되는가 하는 대상적격의 여부가 우선 문제된다. 우리 민법은「채권」뿐만 아니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인격권과 같은 비 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권의 일종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Ⅱ 사실관계
1. 기초사실
원고 김00는 망 이00(피고1~6의 피상속자)로부터 2~3년 간극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며, 73, 2, 1일경 잔금 지불을 완료하고 토지를 매입, 주택단지를 조성 후 212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할된 각 택지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 또는 자신의 친척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만, 도로로 사용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등 문제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참고 자료
1. 종합법률 싸이트(http://glaw.scourt.go.kr)
2. 네이버 지식검색 싸이트(http://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