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 론Ⅰ. 국제거래와 법적 규율의 중요성
Ⅱ. 국제거래법의 의의
1. 국제거래의 유형
2. 국제거래법의 개념 및 성격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
1. 관습
2. 국제조약(협약) 및 규칙
Ⅳ. 국제거래법의 주체
1. 개관
2. 다국적기업
Ⅴ. 국제거래행위 개관
1. 국제매매계약
제2장 국제매매계약
Ⅰ. 계약의 특수성 (국제거래의 법적 특수성)
1. 적용법규의 불확실성 및 당사자자치의 존중
2. 상관습의 존중 및 적용법규의 통일화 추세
3. 분쟁해결의 곤난성
Ⅱ. 계약의 성립
1. 총 설
2. 청 약
3. 승 낙
Ⅲ. 정형거래조건 (Incoterms 1990)
1. EXW (Ex Works) : 작업장인도조건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도조건
3.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4.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5.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7.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불필인도
8.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료·보험료지급필인도
9. DAF (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조건
10. DES (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
11. DEQ (Delivered Ex Quay) : 부두인도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지급인도
13.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필인도
제3장 신용장
Ⅰ.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능
3. 신용장통일규칙
Ⅱ.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추상성
2. 엄밀일치의 원칙
Ⅲ. 신용장의 당사자
Ⅳ. 신용장의 종류
1. 개관
2.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L/C)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L/C)
3. 확인신용장(confirmed L/C)과 불확인신용장(unconfirmed L/C)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L/C)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L/C)
5. 특정신용장(straight L/C; special L/C; restricted L/C)과
보통신용장(open l/C; general l/C)
6. 원신용장(original L/C)과 내국신용장(local l/C)
7. 양도가능신용장(assignable L/C; tranferable L/C)
8. 기타
제4장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Ⅰ. 서론
Ⅱ. 합작투자회사의 운영계약(Operating Agreement)
1. 운영계약의 의의
2. 의결권(구속)계약의 유효성
3. 이사회운영에 관한 합의
4.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
5. 기타
제5장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I. 의의
II. 형태
제6장 통상구제제도
I. 의의
II. "관세법"상의 통상구제제도
III.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조사제도
본문내용
第1章 序 論Ⅰ. 國際去來와 法的 規律의 중요성
各國間의 自然的 및 經濟的 諸 條件의 차이는 국가간의 경제적 교류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국제거래를 통하여 각국 자체의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경제全體도 그 번영을 이룩하게 된 사실을 否認할 수 없으며, 향후에도 국제적인 거래가 증가할 것임은 多言을 요하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국제거래는 그 거래가 문화, 언어, 관습 및 법체계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고 있음. 이는 복잡한 법적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去來를 規律하는 法의 중요성 역시 증대할 것임.
Ⅱ. 國際去來法의 意義
1. 國際去來의 類型
國際間의, 財貨의 交流(원료, 원자재, 식량, 제품 등) - 貿易去來
用役의 提供(운송, 보험, 기술 등) - 貿易外 去來
資本의 移動(現金貸借, 國際投資 등)
2. 國際去來法의 槪念 및 性格
가. 槪念
論者에 따라 相異하나, 위의 國際去來의 類型에 따라, 일응
"국제간의 物品 및 자본의 移動과 用役의 提供을 그 규율의 對象으로 하는 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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