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04.2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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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개념
2. 타 개념과의 구별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Ⅲ.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대상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 행정심판기관
5. 행정심판의 청구
6. 행정심판의 심리
7. 행정심판의 재결
8.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Ⅳ. 외국의 행정심판제도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행정수요의 양적․질적 팽창과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보호의 필요에 부응하고, 헌법 제 107조 제3항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사법절차준용의 요구에 맞추어 1984년 12월 15일 법률 제3755호로 행정심판법을 제정․공포하고 1985년 10월 1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후 1991년, 1995년, 1997년, 1998년과 2005년의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의 행정심판법(법률 7796호, 2005. 12. 29 시행)에 이르고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과거의 법률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영․미 등의 행정구제제도와 비교해 볼 때 제도적인 면에서나 그 운용의 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를 재정적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국가현상의 강화, 새 생활·질서를 향한 행정권의 관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강화, 공무원징계처분의 증가 등에 대한 부패의 증가 는 행정심판청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현행 행정소송법제상으로는 좁은 의미의 행정처분(권력적 사실행위 포함)에 대한 항고소송 이외에는 오직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는 행정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는 활용될 수 있음)만을 두고 있을 뿐, 여타의 행정작용, 특히 법규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항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법규명령에 대항수단은 오직 당해 법규가 적용된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부수적으로 당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소위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밖에 없다. 다만 법규명령과 같은 행정작용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수단이 강구될 수 없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체계는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구분에 부합하는 행정소송의 종류가 도입되고 있는 점이 참고가 된다. 즉 행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송유형, 행정계약에 대한 소송유형, 그리고 법규명령에 대한 소송유형이 각기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
박균성, 행정법
김유환, 행정법
김종석,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