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
- 최초 등록일
- 2002.07.23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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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바로 법치주의 더 나아가서는 법치 행정을 일컫는 말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가 법을 정립하고 행정과 사법 등의 국가작용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 작용의 원리를 말한다.
법치주의는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리이며 법률의 다른 국가 의사에 대한 우위와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치국가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목적이 정의와 기본권보장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가 국가로부터의 국민의 자유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였다면 오늘날의 법치국가는 국민의 자유의 보장뿐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적극적 배려를 포함하는 사회적 법치국가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선출한 담당자(국회의원)가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의해 지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에 의한 지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은 국민 다수의 뜻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도 가장 적합한 지배 체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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