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로비
- 최초 등록일
- 2002.07.23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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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론Ⅰ
(1). *로비(lobby)
(2). **로비스트[lobbyist]
(3). ***로비활동[lobbying]
<참고> 미국의 로비
본론II. 우리나라의 로비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본론III. 로비 양성화 찬반론
맺음말
본문내용
(1). *로비(lobby)
로비라는 용어는 원래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국 하원의 복도(Lobby)에서 기자들이 의원들을 만 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데서 유래했지만, 미국에서는 각종 청원업자들이 의 사당 內 로비 룸에서 서성거렸다는 데서 비롯했다는 게 정설이다. 혹자는 백악관 가까이 있는 윌러드 호텔의 로비에 앉아서 정치 현안과 입법안 같은 것들을 의논한 데서 연원을 찾기도 한다.
(2). **로비스트[lobbyist]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대표로서 정책이나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책 입안자나 정당,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로비(lobby)란 정책 결정자들이 공공 관계 법률안에 투표하기 위해 모여 있는 대기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로비스트들은 정책 입안자나 입법 추진 의원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끔 설득 활동을 벌인다. 그리고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에 속해 있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부결되기를 원하는 집단의 돈을 받고 고용된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사법부 혹은 연방정부에 로비를 하려면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1995년 ‘로비 공개법’이 제정된 후에는 등록은 물론,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는가 등 활동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원권의 보장’에 근거하여 활동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