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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가족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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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07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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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부장적가족제도에 대해
한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 즉 가독권(家督權)을 적장자(嫡長子;정실 부인 소생의 아들 중 장남)가 가지는 제도. 조선 시대 가부장적(家父長的) 가족제도(家族制度)의 기본은 가계(家系)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영속성과, 적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적장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독권(家督權)을 갖는다. 그 가독권 중에는 제사(祭祀)의 주관, 재산의 상속, 호주(戶主)의 계승권을 포함한다. 규장각(奎章閣)이 소장하고 있는 인조 8년의 ≪산음장적(山陰帳籍)≫을 분석해 보면, 17세기 중엽까지는 대체로 남녀 및 장남, 차남 구별없이 대체로 균일한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그 균형이 깨져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장남 우대, 남녀 차별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가족(부부)간의 권력 구조(가사 결정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조선 초기의 부인(婦人)은 중기 이후의 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높았던 듯 하다. 재산을 기록할 때 어머니가 결혼할 때 가져온 재화(財貨)를 따로 기입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아니라 부인이 재주(財主;재산권을 가진 사람)가 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러나 중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유교사상이 점차 파급, 침투된 결과 가부장 중심의 질서가 자리잡고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나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에서 외조부모의 상례시 친 조부모보다 2단계 낮은 예우를 하고 있으며, 마땅한 후계자가 없을 때는 양자를 들여서까지도 부친계(父親系) 내지는 남자 계통의 단절 예방에 집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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