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의 이해
- 최초 등록일
- 2011.04.0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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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 으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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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리적 근거
◆ 지리적으로 독도는 우리 동해상에 울릉도로부터 87.4km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다.
일찍이 조선 초기에 관찬된「세종실록」지리지(1432년)에서는 이를 증명하듯,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에만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며, 울릉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산(독도)· 무릉(울릉)...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 울릉도에서 바라 본 독도
역사적 입장
◆ 우산국의 판도를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서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라고
하였다.
그 뒤의 주요 관찬문헌인 고려사 지리지(145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에도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를 적고 있어, 그 지명이 20세기 초엽까지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32)
<계속>
◆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의 일본 피랍(1693년)으로 촉발된 조선과
본간의 교섭결과,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년)이 내려짐으로써
독도 소속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일본 메이지(明治)시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서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지적(地籍)편찬과 관련하여
내무성(內務省)의 건의를 받아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즉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1877년)을 내렸다.
20세기에 들어와 대한제국은 광무 4년 칙령 제41호 (1900년)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키는 행정조치를 통해
이 섬이 우리 영토임을 확고히 하였다.
1906년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일본 시마네현 관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으로부터 독도가 일본령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본군(本郡) 소속 독도가…”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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