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대금
- 최초 등록일
- 2010.12.28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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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에 대한 평석입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Ⅲ.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Ⅳ. 판례의 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
1. 사실관계 요약
➀ 탁홍만은 피고 회사 반포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개인적 친분에 의하여 원고 최필세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증권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의존하여 대한투자금융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➁ 그 주가가 예상대로 상승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손해를 볼 처지에 놓이게 되자, 선용자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장외거래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다거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그 거래에 따르는 위험성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없이 부당하게 그 거래를 권유하였다.
➂ 피고 회사 반포지점 차장인 이완기는 이 사건 장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선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함이 없이 매매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에 불과한 선용자에게 주권을 교부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➃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청구하였다.
2. 쟁점
사용자 책임요건으로 탁홍만과 이완기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탁홍만과 이완기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게도 위 직원들의 위와 같은 부당권유에 대한 방지조치 책임으로서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판단시점이 문제되는데 이 사안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고 그 목적물이 현존하지 아니함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이 정당하게 판단되었는지 문제된다.
Ⅳ. 판례의 평석
1.사용자 배상책임의 의의 및 책임의 근거
참고 자료
송덕수, 민법 제3판
지원림, 민법 제8판
박기현, 민법 핵심정리 2009년판
양창수, 2003년 민사판례 관견/민법연구 제8권 박영사
이진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률상 대리인의 인식(악의)을 법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7호)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