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개요
- 최초 등록일
- 2010.12.23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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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개요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2. 부동산 투자회사
3. 부동산 펀드
4. 부동산 신탁
본문내용
2001년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제정되고 2003년에 간접투자 자산 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전에 은행이 신탁업법에 의한 불특정 금전신탁을 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자금 대여로만 운용되었다.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투자하므로 간접 투자라고 한다.
한국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는 크게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제도의 틀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 처음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는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 펀드이다. 세 번째는 금전신탁 되겠다. 자통법이 발효하기 전에는 제각기 법으로 규제하였다. (1) 리츠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규율하고 (2) 부동산 펀드는 재경부 소관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규율하고 (3) 금전신탁은 신탁업법에서 규율하였다.
하지만 2009년 2월 자통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간투법과 신탁업법이 자통법에 편입되었다. 자통법은 금융회사 별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율체계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화하여 규율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금융투자업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신탁업 등 여섯가지로 나누어 규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