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자백의 철회
- 최초 등록일
- 2010.12.22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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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상 -자백의 철회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재판상 자백의 철회
Ⅲ.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본문내용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세금대책 등의 목적 때문에 乙의 협력을 구하여 甲이 제기한 소송에서 乙이 甲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으면 乙에 대하여 대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甲은 토지는 甲의 소유이지만 乙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乙에 대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乙은 甲이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乙은 제 1심의 변론종결 뒤에 사망한 甲의 상속인 丙 등에게 위 약속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丙 등은 그러한 약속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므로 乙은 丙 등을 상대로 항소하여 자백을 철회하고 토지는 乙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약속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둔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소송을 수계한 丙 등의 증거법상 방어를 검토하여라.
Ⅰ. 문제의 제기
① 민사소송법 제 288조는 불요증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 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백한 사실을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자백한 사람도 이것에 구속되어 자백에 어긋나는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 288조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서는 자백의 철회의 요건을 따져보고 구체적 소송경과에 비추어 검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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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