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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건의 예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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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9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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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형법 PPT레포트] 사건의 예와 해석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번째
갑이 A로부터 히로뽕을 가로챈 행위의 쟁점을 보자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甲이 당초에는 히로뽕을 팔아서 이 돈을 A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으나 중간에 횡령의 고의가 생겨 이를 착복하여야 한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월권행위.)
그러나 甲은 당초부터 히로뽕을 가로챌 의사로 히로뽕을 팔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서 이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만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형법 제 347조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기망행위, ② 상대방이 착오에 빠질 것, ③ 상대방의 재물교부 내지 처분행위, ④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⑤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은 히로뽕을 가로챌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乙을 이용하여 A를 속임으로써 甲을 신뢰하게 된 A로부터 히로뽕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甲과 乙이 공동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A를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하여 A는 히로뽕의 위탁매매를 이유로 甲에게 히로뽕을 교부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甲은 재물을 취득하였고, 반대로 A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의 행위는 일단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건 히로뽕인데요. 클릭. 클릭 다음화면
히로뽕이 과연 재산죄의 객체가 되는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클릭
학설을 보자면
금제품은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소유권의 객체도 될 수 없다는 소극설과
제품의 소지를 범죄로 하는 것과 그 소지를 침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소유를 인정하여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소지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절대적 금제품(위조통화, 아편흡식기)은 재물이 아니지만, 단순히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상대적 금제품(불법마약, 불법무기)은 재물이 된다는 절충설 이 있고
판례는 적극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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