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의 법제정
- 최초 등록일
- 2010.12.0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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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정은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법제정을 입법이라고 한다. 입법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의 정립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갖춘 법제정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목차
I. 법의 형성과정
1. 법제정이란?
2. 법제정 과정
II. 민주주의와 법의 관계
1. 민주주의와 법
2. 민주주의에서의 법제정
III. 민주주의에서 법제정은 정당한가?
본문내용
Ⅰ. 법의 형성과정
1. 법제정이란?
법제정은 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법제정을 입법이라고 한다. 입법은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의 정립을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가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갖춘 법제정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형식적 의미의 입법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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