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공갈죄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10.12.07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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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절 사기의 죄
I. 총설
II. 사기죄
III. 수정적 구성요건
Ⅳ. 상습사기죄
제4절 공갈의 죄
I. 총설
II. 공갈죄
III. 상습공갈죄
본문내용
(c)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통설은 저당권 또는 가등기설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처분, 피보험자가 질병
을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전취식, 무전숙박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라고 해석
※ 판례는 ① 수표나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할인을 받는 경우, ②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
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
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한 경우, ④ 토지
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고
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⑤ 이전하지 않고는 가동할 수 없는 공장을 그 사정을 고
지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판시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행위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
에 빠져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행위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해야 할 보증인 지위에
있어야 함
- 단순히 과다한 거스름돈을 수령하거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것을 알면서 나온 음식
을 먹는 것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아니며 돈을 차용한 사람도 대주에게 무자력
을 고지해야 할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님
(다) 기망행위의 정도 : 거래관계에 있어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를 것
- 이중매매, 이중저당의 경우가 문제 됨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저당
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을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은 별 문제로 하고 병에
대하여 사기죄 성립 안됨
- 명의신탁 받은 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 성립 안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