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최초 등록일
- 2002.06.14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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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구성요건
3. 죄수,타죄와의 관례
4. 처벌
본문내용
(1)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집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형법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집무집행의 범위와 직무의 적법성 여부이다. 앞의 문제부터 살펴본다. 여기의 직무는 공무원의 직무이면 되고, 그 종류, 성질은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직무내용과 범위가 법률이 규정한 국가의사를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 형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다만 판례가 「행정사무의 편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직무집행의 범위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법문이 「직무를 집행하는」이라고 했으므로 공무원이 현재 구체적인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한다. 직무에 종사중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집행의 진행중에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직무집행에 착수하려고 한 때, 또는 공무상 대기중이거나 집무시간중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에도 현재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