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액세스권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
- 최초 등록일
- 2002.06.13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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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목차
(1) 액세스권의 기본이념
(2) 액세스 채널과 프로그램
(3) 액세스 프로그램의 의미
2. 외국 퍼블릭 액세스 현황
3. 한국의 액세스프로그램 현안과 해결방안
(1) 시청자평가프로그램
(2) 시청자참여(제작)프로그램
(3)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후속조치들
(4)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
(5) 시민방송
(6) 미디어센타 건립과 전문 인력의 필요성
본문내용
액세스권(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이란 언론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이 언론기관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정식 명칭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 (right of access to mass media)'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라 미디어가 대형화, 독점화 경향이 심화되자 공중은 미디어로부터 소외되고 미디어와 공중은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라는 별개의 계층으로 분화하게 됐다. 일반 시민은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한 신문이나 방송의 수신자로서의 지위를 강요당하게 되고 일방적인 '미디어 수용자'로 만족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스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일반대중에게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중 접근권(퍼블릭 액세스권)'으로 정의되었다.
매스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액세스권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의견광고나 반론(反論)을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언론기관에 자기의견이나 반론을 투서하여 게재 또는 방송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매스 미디어에 대해 비판 항의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신문 잡지 등의 편집이나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매스미디어의 경영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액세스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는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반론권 의견 광고 신문에 대한 투서 방송의 시청자 참가 프로그램 매스미디어에 대한 비판 항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