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성공사례 및 상사중재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11.3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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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무역과 상사중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전자무역성공사례
⑴한국효모
⑵부진전자
⑶오르콤
⑷케이메카니스 코리아
⑸남아월드와이드
2. 상사중재사례
(1)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 잔대금 지급청구
(2) 신청인의 물품잔대금 청구
본문내용
가) 피신청인이 반대청구하는 손해에 관하여, 신청인은 침수로 인하여 부패 변질되어 최후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어분 264.80톤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에 입은 피해액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가공불량 및 단백질 함량미달등 품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도 피신청인측의 적정한 검사보고서가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러시아 어분공급업자로부터 충분한 금액의 변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앞서 인정된 사실에 입각하여 판단하건대, 계쟁의 어분 264.8톤중 145.79톤은 처음부터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부분의 손해는 계약상의 조건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 부분의 피신청인의 상계주장 또는 청구는 이유 없다(실제는 중국측의 수입상인 H공사와 피신청인이 협상하여 침수손상분에 대한 별도 클레임 청구는 무마하였다 할지라도). 다) 264.80톤중 위의 145.79톤을 공제한 119.01톤은 어분침수 피해관련 검사등이 지연되면서 부패, 변질이 확대되어진 어분으로 추정되고 감가금액을 톤당 미화 50달러로 계산하면 미화 5,950.50달러(119.01톤×미화 50달러)로 계산되어지는데, 이 부분의 손해는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상호협조가 부족한데서 기인하였다 할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가 반분하여 각각 미화 2,975.25달러씩 분담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라)가공불량과 단백질 함량미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중국측 H공사와의 감가협상에 있어서는 어분 판매단가 톤당 미화 810달러 중 약 미화 300달러을 감가하여 톤당 미화 510달러 정도로 결정하였다고 보면, 상관례에 입각하여도 합리적 수준이라고 생각되므로 264.8톤에 대하여 적용, 계산할 경우 미화 79,440달러(264.8톤×미화 300달러)가 산출되는데, 이부분은 신청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검사보고서 등의 수배가 늦어진 데에 대한 성의와 노력 부족의 과실과 책임을 물어 피신청인도 그 10분의 1 해당하는 미화 7,944달러를 부담시킴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미화 71,496달러(미화 79,440달러- 미화 7,944달러)가 된다. 마) 따라서, 어분의 부패, 변질로 확대되어진 손해 및 가공불량, 단백질 함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미화 74,471.25달러(미화 71,496달러 + 미화 2,975.25달러)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