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주민통제
- 최초 등록일
- 2002.06.13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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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1. 주민의 권리와 의무
2. 주민통제
Ⅱ. 주민참여
1. 주민참여(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형태
3.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4.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
5.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기능화
본문내용
Ⅰ. 주민의 본질과 통제
1.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개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따라서 주민은 국적이나 성, 연령, 행위능력은 물론 자연인·법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포함된다.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소속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니며, 여러 가지 개인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무사항
① 주민부담의 의무: 비용분담의 의무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미
② 이용제공 강제의무: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주민의 소유물을 공공사용에 제공토록 강제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적 보상이 따른다.
③ 공공시설 이용강제 의무: 공설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공중급수대 이용 등 일정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 주민의 권리(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① 공적 재산 및 공적시설 이용권
주민의 세금 및 부담금으로 설치되는 재산 및 시설에 대한 이용권한을 의미함.
- 공적 재산: 주민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예를 들어 상하수도, 오물수거,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