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성 입론
- 최초 등록일
- 2010.11.2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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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찬성에 대한 CEDA(cross examination Dedate Association)식 토론의 입론 1,2자료입니다. 최대한 반론꺼리가 없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토론뿐만 아니라 레포트 작성시에도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간통죄 폐지 찬성 입론 1
간통죄 폐지 찬성 입론 2
본문내용
<간통죄 폐지 찬성입론1>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였던 데서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초단위로 되는 걸로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호주제 페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주제 폐지 역시 개인이 사회의 기초단위 변화는대 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일가를 단위로 해서 종속된 존재로 인정되었지만 호주제 폐지로 인하여 개인별로 개인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변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간통 위헌 시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보시겠습니다.(그림 제시)
대다수 간통죄에대해서 합헌을 주장하던 과거와는 달리 2008년에는 5:4로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되려면 9명 가운데서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하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위헌이라는 판단이 더 많았지만 한명이 모자르는 관계로 합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즉 간통죄에 관하여 헌재역시 달라진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간통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림 보시겠습니다(그림)
간통죄는 벌금이 없는 것에 비해 10년간 간통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간통죄로 인하여 처벌에 관해서 변화한 대법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의식이 변화 하였습니다. “2006년에 발간한 2010년 사법연감을 보면 2006년 간통행위는 모두 182만9911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고소 건수는 고작 33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간통죄 고소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이
참고 자료
영화 "바람피기 좋은날"
2010 사법연감
대법원 판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