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 최초 등록일
- 2010.11.17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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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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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위의 주체
Ⅱ. 범인의 범죄능력
1. 서설
2.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Ⅲ.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될 경우 대표기관의 처벌 가부
Ⅳ. 법인의 처벌과 근거
Ⅴ.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Ⅵ. 결 어
[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Ⅰ. 행위의 객체
Ⅱ. 보호의 객체
본문내용
Ⅱ. 범인의 범죄능력
1. 서설
(1)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
법인실제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이와 같이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의 해석론
(2) 논의의 필요성
법인의 구성원인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고, 법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상의 형사처벌규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2. 범죄능력의 인정여부
(1) 학 설
① 부정설
자연인만이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 이다(통설)
1) 법인은 의사와 육체가 없는 무형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없다
2) 법인은 주체적인 윤리적 자기결정능력이 없으므로 법인에게는 형벌의 전제가 되는 윤 리적 책임비난을 가할 수 없다.
3) 법인을 처벌하면 그 효과가 범죄와 무관한 법인의 구성원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행위자 이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된다.
4) 법인에게는 형벌의 중심인 생명형․ 자유형을 과할 수 없으므로, 현행 형법은 자연인만 을 범죄 및 수형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법인은 정관 소정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데, 범죄가 범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도 부정된다.
6) 법인의 기관의 범죄로 법인이 얻는 이익의 박탈은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