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종사원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규중심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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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종사원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법규 중심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관광종사원 자격증 종류 및 변천사
- 국내여행안내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영어 )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2. 현재 호텔종사원 자격증 현황
- 호텔경영사 (구 총지배인)
- 호텔관리사 (구 1급 지배인 또는 2급 지배인)
- 호텔서비스사 (구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종사원)
3. 현재 자격증 문제점 및 발전적 개정방향
본문내용
1. 관광종사원 자격증 종류
◎ 국내여행안내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
(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영어 )
- 변천사 -
① 관광안내업제도 도입 (1962년)
관광사업진흥법시행규칙 [교통부령 제 141호, 1962. 11. 23 제정][시행 1962.11.23]
② 관광안내원 구분 (1982년)
관광사업법 [법률 제3545호, 1982.4.1, 일부개정]
제4장 관광종사원 제35조 (관광안내원의 구분)관광종사원중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하는 자(이하 “관광안내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통역안내원: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2. 국외여행안내원: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국외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3. 국내여행안내원: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2·4·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