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의 사격 중요성
- 최초 등록일
- 2010.11.16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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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호원과 총기
화기관련지침
총기에 관한 사항
훈련에 관한 사항
총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경호원의 판단에 관한 사항
경호원의 사격 후 행동에 관한사항
사격장 안전(Range Safety) 지침
목차
1.경호원과 총기
2.화기관련지침(Firearms policy)
3.사격장 안전(Range Safety) 지침
4.경호원과 근접사격
본문내용
많은 경호원들이 모두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가별 체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경우 총기 소지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총기의 소지가 가능한 국가라 할지라도 경호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총기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호원들 있다. 특히 연예분야와 관련된 경호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혼잡한 상황에서 광적인 팬들이 모이면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총기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즉,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과 부담으로 인하여 사격의 능력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다른 방법에 의한 훈련과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경호상황에서 위험한 위해기도에 대응할 때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은 보호와 대피(Cover & Evacuate)이며 위험한 폭력에 대응하는 것은 항상 2차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의 폭력적인 사회에서는 경호원과 경호원을 고용한 사람들 모두가 무장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호팀이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안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기의 사격이 마지막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총기의 휴대가 가능한 국가에서도 총기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방아야 한다. 총기를 소지한다는 것은 직업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수반한다. 즉, 사격에서는 판단의 오류 하나로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 대비하여 많은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경호업무에 필요한 어떠한 기술이든 사용되는 방면에서는 각각의 전문성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25m 범위에서의 사격술은 고위급 인사를 수행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호대상자의 경호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근접 대치상황에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기에 근접경호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특수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