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조사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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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설립조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 설립 조사 내용
◆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조항
◆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조항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조항
◆ 유한회사를 설립하기위한 법인 조항
◆ 이 4가지 법인 설립의 벌칙 조항
본문내용
우선 첫 번째로 합명회사는 그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일원적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지며, 그 지위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과 구별되고,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구별됩니다.
◆ 합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인 조항
(제 178조)
· 합명회사 설립에 는 2인 이상의 사원 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79조)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 사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④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⑤ 본점의 소재지
⑥ 정관의 작성된 년월일
(제 180조)
· 합명회사의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 음의 사항을 등기하 여야 한다.
① 제179조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 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②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 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③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 회사를 대표할 사람을 정한 때 에는 그 성명
⑤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 183조)
·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 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