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관리 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1.10
- 최종 저작일
-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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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무역관리 제도에 대한 간단한 발표용자료입니다.
많은 미국의 정책 중 중심적인 기관과 활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발표용 ppt별도 입니다.
목차
1. 무역관리의 의의
1) 무역관리의 뜻 :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국의 경제정책에 맞추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
2) 무역관리의 목적.
2. 미국 통상정책 결정기구 개관
1) 美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 상무부 (DOC: Department of Commerce)
3)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s)
4) 의회 등.
3. 미국 통상법의 개관.
1) 미국 통상법의 구조.
2) 미국 통상법의 성립과정.
▶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오리지널 301, 美國通商法 301條, 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
▶ 1988년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4. 종합무역법의 사례.
5. USTR의 현 행보주시.
본문내용
1. 미국 통상정책 결정기구 개관
가. 美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통상정책수립과 무역 투자정책 수행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美무역대표부는 주로 대외 협상의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수출을 제한하는 외국 장벽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을 조사, 발표하고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하는 등 대외협력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美 무역 대표부의 주요 업무이다
○ USTR은 국제무역과 무역 관련투자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 하 기 위한 3가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그 세 가지 협의체는 다음과 같다.
① 통상정책실무위원회 (TPSC: Trade Policy Staff Committee) : 국장급 실무협의체
② 통상정책심의그룹 (TPRG: Trade Policy Review Group) : 차관급 실무협의체
③ 국가경제위원회 (NEC: National Economic Council) : 장관급 협의체
※ 단계별 관계부처 협의는 TPSC → TPRG → NEC 順으로 단계적 협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TPSC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60개의 下部위원회와 특정문제를 전담하는 약간의 Task Forces가 존재하는 협의체로서 기관 간 의견조율을 통하여 특정 문제 에 대한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下部위원회나 Task-Force 팀에 업무를 배분 한다. 해당 下部위원회의 결정과 제안 사항은 TPSC에 제출되며 기관 간 합 의를 도출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TPRG TPSC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별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 차관급 (Deputy USTR/Under Secretary level)협의체인 TPRG에서 논의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