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친족상속법-상속의 개시
- 최초 등록일
- 2002.06.08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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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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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속개시의 의의
Ⅱ. 상속의 개시원인
Ⅲ. 상속개시의 시기
Ⅳ. 상속개시의 장소
Ⅴ. 상속의 비용
본문내용
Ⅳ.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이다(§998). 상속개시장소를 정하는 것은 상속사건, 파산사건에 관한 재판관할을 확정하는데 필요하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19,20),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주소가 두 곳 이상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최후의 주소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보는 견해와, 먼저 소가 제기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Ⅴ.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998의2)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청산비용, 관리비용(§1022), 경매비용(§1037) 등이 있다(장례비용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이 규정은(§998의2)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파산, 재산분리 등의 경우에 실익이 있다. 특히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누가 어떤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느냐를 해결하는데 실익이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