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0.10.31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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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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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에서 금융제도의 안전을 유지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며 따라서 시장실패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감독이나 규제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인 분석으로 부터도 제시되지 않는다.
각종의 규제가 초래하는 포트폴리오 변화를 이론적으로 검토해 보면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크게 두가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규제가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단일의 고유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규제의 대체 방법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 결정도 위험기피에 대한 가정 즉 절대위험기피 [-U"(w)/U`(w) = A(w)]를 가정하는가 또는 상대위험기피 [-U"(w)w/U`(w) = R(w)]를 가정하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Pratt, 1964; Arrow, 1965; Stiglitz, 1969; Parkin, 1970).
위험태도에 대한 이러한 척도의 형태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들은 효용측면에서 부가 증가함에 따라 (하나의 자산은 안전하지만 다른 위험자산에 비해 수익율이 낮은 두개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배분이 어떻게 변하는가 에 대한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Arrow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가 증가함에 따라 절대위험기피(A(w))는 감소하고 상대위험기피(R(w))는 증가한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위험자산을 구매한다고, 즉 위험자산이 우등재(superior asset)라고, 그리고 위험자산에 대한 한 사람의 부의 비율이 감소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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