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기물 처리 및 실습
- 최초 등록일
- 2010.10.1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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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축산폐기물 처리 및 실습(2)
작물
동물
인간
가축먹이(조사료+농후 사료)
농업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
작물 잔사
토양
<유기물>
풍화작용 무기화작용
목차
없음
본문내용
친환경축산직불제
자원화시설지원
퇴비가격차보전
축분비료유통센터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가축사육에 대한 법적 제한내용
°축산업 등록제(축산업)
-2005. 12까지 등록
-2007부터는 사육밀도 준수
〔일반적 제한〕
모든 가축사육농가(오분법)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공공수역에 유입금지
일정규모 이상농가(오분법)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어 허가 또는 신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액비시설 설치시 일정 농경지 확보
대기업 축산업
진입금지(축산법)
-모돈500두
양계5만수 이상
〔특정지역제한〕
환경기준유지, 주민건강 또는 재산에 위해
우려가 있는 지역-허가제한 기능(오분법)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사육제한 기능(오분법)
4대강 수변구역(4대강 수계특별법)
-새로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특별대책지역(팔당, 대청호) (환경정책기본법)
-허가대상 축산배출시설 설치제한
상수우너보호구역(수도법)
-가축방목 및 축사설치제한
축종별 구분/년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