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자치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0.10.13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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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적자치의 원칙
목차
I. 序(서)
II. 內容(내용)
III. 結(결)
본문내용
I. 序(서)
우리 民法의 기본원리 중에서 그 골격을 이루는 私的自治란 각자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民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제 105조에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民法은 공동체보다 각 개인을 우선시키며, 이러한 이념이 民法에 나타난 것이 다름 아닌 사적자치의 원칙이다.
II. 內容(내용)
1. 人格保護의 原則(인격보호의 원칙)
사적자치가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개인을 기본으로하여 출발된 것인 이상, 각 개인의 인격(신체·생명·자유·명예)은 法에 의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법적고려도 필요하다.
2. 契約自由의 原則(계약자유의 원칙)
(1) 意義(의의)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인 법률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자기결정의 의사에 따른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즉 ‘계약 자유의 원칙’이며 다음의 두가지 법적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