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수취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10.10
- 최종 저작일
-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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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52권등을 보고 작성한 조선후기 수취제도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양란 이후 농촌의 황폐화
- 정부의 대책
1. 임란 후 양난으로 농촌이 황폐화 되면서 농촌사회 안정 및 재정기반 확대 위해 수취 체제 개편
2. 농지개간, 수리시설 (개간 권장 토지 겸병. 토지조사사업실시)
->그러나 농지 증가하였지만 은결, 진황지, 면세지 증가로 지세 수입은 증가하지 않음
★영정법
1. 배경
- 전세 제도 개혁 필요성 대두. 지주전호제 확대. 농민층의 궁핍
- 양전사업 실시 됐지만 은결등 탈세 때문에 국가재정 궁핍하였고 절차가 복잡했다.
2. 내용
- 풍흉에 관계 없이 1결당 쌀 4두씩 징수. 수등이척 고려 말기에는 농사기술이 발달하여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그 땅이 기름진가 또는 메마
른가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길이가 다른 자를 사용하여 면적을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토지의 등급에 따라 단위
면적인 1결의 실제 면적은 달라졌으나, 1결의 토지세 액수는 토지의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같았다. 이때 사용된 자는 농부의
손마디 길이를 표준으로 한 수지척(手指尺)으로서, 가장 기름진 토지에 대해서는 20지(指), 중간 정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25지,
가장 메마른 토지에 대해서는 30지를 각각 1자[尺]로 계산하였다.
->양척동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자를 달리해서 측정했던 종전의 방법과는 달리 똑같은 자를 사용한후에 토지의 등급 감소에 따
라서 1결당 4두씩 감면하는 방법
3. 결과
-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비 증대(각종 부가세 명목으로 많은양을 수탈)
- 전세가 소작인에게 증대. 훈련도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세인 삼수미가 전세로 세목으로 전환됨으로써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