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인 회사의 발기인의 의의 권한등
- 최초 등록일
- 2010.10.07
- 최종 저작일
- 2009.04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회사법,상법의 설립중인 회사에서 발기인의 의의 지위 권한등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발기인의 지위와 행위의 효과
1.발기인의 지위(발기인조합의 구성원 ․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2.발기인의 행위의 효과(귀속관계)
3. 발기인의 자격이 불명확한 경우(사례의 경우)
4. K의 계약이 설립중의 Y회사의 기관으로서 체결되었다고 보는 경우의 문제점
5. K ․ X간의 계약의 효과의 귀속관계
Ⅲ. 발기인의 권한
1. 발기인조합의 목적과 K의 계약행위의 성질
2. 설립중인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발기인의 권한
3. K의 조립계약의 재산인수계약의 여부의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1.발기인의 지위(발기인조합의 구성원 ․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있어서는 먼저 설립을 뜻하는 자들이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계약에 의한 조합관계를 발기인조합이라 한다. 이 발기인조합의 성질은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고 있으며, 그 업무집행으로서 정관작성 기타 설립절차를 밟게 되는데, 정관이 작성된 후에는 그에 기명날인한 자만이 조합원이 된다.
(3) 발기인조합과 설립 중의 회사와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후자가 창립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설립 중의 회사가 창립됨으로써 소멸하거나 설립 중의 회사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이 양자는 별도로 병존하는 것이다.
발기인의 행위는 위에서 보다시피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하여진 경우와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에서 하여진 경우 및 ㉢발기인 개인명의에서 하여진 경우에 따라 그 효과의 귀속관계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첫째,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발기인의 대리권한에 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효과는 발기인조합에 귀속하게 되지만 그의 대리권한에 속하지 않는 거래행위를 발기인조합의 명의에서 한 경우에서 발기인전원 동의에 의한 추인이 있는 때 그 효과가 발기인조합에 귀속하게 된다.
이리하여 발기인조합에 귀속된 권리의무를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 ․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상법총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