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법
- 최초 등록일
- 2010.10.04
- 최종 저작일
-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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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조법 정리입니다
목차
8조법
율령반포
경국대전 편찬의 의의
본문내용
8조법
Ⅰ. 8조법의 의미
8조법이란 고조선의 8개 조항으로 된 법률을 말한다. 범금팔조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에 따라 기자팔조금법이라고도 한다. 8조중 3조의 내용만 한서 지리지 연조에 전하게 되었으며 이 조항들은 위만조선을 거쳐 군현시대까지 내려오는 동안 인지의 발달에 따라 그 내용이 더욱 복잡해져 60조로 늘어났다
Ⅱ. 8조법의 성격
1. 원시사회에서도 그 존립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그 질서규범을 필요로 하였으니, 이 질서규범이 곧 고대법의 입법정신이 되었다. 고대법은 일반적으로 관습률적 성격이 강하였으니 고대인들의 법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져온것이다. 팔조법도 이런 고대법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채 간단한 8개조의로 된 범금법(犯禁法)이었다. 8조법의 입법정신은 여러 민족의 고대법 입법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고조선 자체 안에서 자연발생적인 관습률에 바탕을 둔 우리 전래의 고대법인것이다.
2. 8조법은 한민족의 고유한 법이기 때문에 기자와는 무관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나라의 정사(正史)인 고려사에서까지 왜곡된 8조법과 기자조선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말선초 사대주의 사상에 젖은 사관들의 입장에서 집필된 역사서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유감스러우나, 옛날 고조선에 우리 전통법인 8조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으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3. 8조법의 내용
1. 조선사회의 법제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관습법적인 형태였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법으로 알려진 일종의 불문금약인 8조법이 한사군(漢四郡)초까지 존재하였다. 그러나 모든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현존하는 내용은 그 중 3개조만 남아있다.
참고 자료
없음